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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경지에 나무 심으면 비용 지원
산림청, 묘목비·조림비로 1㏊당 최대 400만원 책정
놀리는 토지에 나무를 심는 농가에 조림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.
산림청은 최근 농촌 노동력 감소와 이농 등의 영향으로 휴경된 토지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기
위해 휴경지에 자발적으로 나무를 심는 농가에 묘목대금 및 조림 보조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
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5일 밝혔다.
이를 위해 산림청은 6~8월 말 다락밭·공한지 등 전국의 유휴토지 실태를 조사하고, 이 기간 중
에 유휴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2007~2011년 연차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방침
이다.
조림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유휴토지는 ▲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로
조림 후 5년 이내 다른 용도로의 전용 등 이용 계획이 없는 곳 ▲2년 이상 토지 본래의 용도로 사
용되지 않고 방치된 곳 ▲마을에서 공동 관리할 수 있는 공한지 ▲마을 숲이지만 관리되지 않아
훼손된 토지 ▲하천변·도로변 등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한지 등이다.
산림청은 지원비로 우선 묘목대금 및 조림 보조비를 포함해 1㏊(묘목 1,500그루 식재 기준)당 최
대 400만원 정도를 책정하고, 토지조사 후 예산총액과 지원단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.
사업 참여를 원할 경우 8월 말까지 예정된 조사기간 중에 시·군(읍·면·동)에 조림 신청서를 작성
해 제출하면 된다. 수종선택과 조림작업은 토지 소유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.
산림청의 관계자는 “유휴토지 중 상당수가 과거 산림을 농지로 개간했던 것이어서 유휴지 조림
은 생태적·환경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활용 방안이며, 유사시에 농지로 회복시키기에 유리하다
는 점에서도 휴경지를 생산화하는 데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”이라고 말했다. ☎042-481-4185.
대전=이경석 기자
kslee@nongmin.com